정부가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악화로 10년 넘게 멈춰 섰던 북한산 농식품의 수입 재개를 전격 추진하고 나섰다.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의 수입이 전면 개방될 경우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대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보여, 북한의 핵무장 속에서 '대북 퍼주기·우회 송금'이라는 거센 안보 논란과 법안 통과 과정의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 및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을 신설하고, 최초 반입뿐 아니라 재반입 시에도 정밀검사를 지속하는 강화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를 간소화해 교역 기업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외교·안보적 타이밍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정부의 남북교역 중단 조치로 사실상 끊겼으며, 2016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되면서 전면 중단된 상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대남 적대 기조를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법령까지 개정해가며 수천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과연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 시스템과 국내 안보 정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