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4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회부됐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게재된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은 당일(4일) 기준 44만 803명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7월 3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청원인은 헌법 제65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행위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5가지 주요 사유를 제시했다.

청원인은 먼저 이 대통령이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중대한 형사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헌법 제66조 및 69조에 따른 국가 원수로서의 헌법적 책무 수행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책 특권'이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나 탄핵소추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청원인은 이 대통령의 언행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언론, 검찰 등 주요 헌정 기관과의 지속적인 충돌이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발언은 권력 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법 위반 행위라고 명시했다.
결론적으로 청원인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은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다"며, 다수의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정질서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엄정히 심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청원이 지니는 정치적 폭발력을 고려할 때, 여야 간의 거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