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검의 항소로 열린 이번 2심 첫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한 전 총리의 건의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여서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는 한 전 총리의 증언을 근거로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6명의 명단만 준비했고, 국무위원이 아닌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시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단순한 '주관적 평가'로 보아 위증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기소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한 전 총리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본인이 이미 위증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 역시 "처음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모두 계엄에 반대했다"며 "상식적으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무회의를 해서 얘기를 더 들어보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특검 측 주장을 일축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 한 전 총리 진술의 진위 여부로 좁혀짐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고 오는 28일 공판 기일에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