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부 범정부 합동단속…유학생 불법 배달 적발 즉시 강제퇴거 처분
올해 8개월간 1132명 적발로 지난해 대비 16.9배 급증…SNS 계정 대여 기승
배달 단가 하락·무면허 운전 위험 방치…생계형 2030 청년 라이더 직격탄
하청 뒤에 숨은 거대 배달 플랫폼…엄정한 법 집행과 외주 관리 책임 강화해야
배달 대행업체의 명의 대여와 불법 취업 알선망을 통해 국내 배달 시장에 무단 진입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정부가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즉시 국외로 쫓아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2030 청년들이 치열하게 땀 흘리는 플랫폼 배달 노동 시장이 불법 계정 대여와 무면허 운전 등 무법지대로 전락하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극에 달한 결과다.
3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에 대한 강력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유학(D-2·D-4) 비자 체류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더라도 배달업 취업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올해 1~8월 적발 인원은 1132명으로 지난해 전체(67명)의 무려 16.9배로 폭증했다. 베트남어 SNS 등에서는 한국인 명의 계정을 빌려 배달을 뛰는 수법과 단속 대처 요령이 조직적으로 유통되는 등 탈법이 일상화된 실태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이러한 외국인 불법 취업의 급증은 성실하게 도로를 누비는 2030 국내 청년 라이더들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 불법 명의 대여로 유입된 인력들이 무면허·난폭 운전을 일삼아 도로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배달 단가 덤핑을 유발해 청년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배달 플랫폼들은 협력사(배달대행업체) 관리 부실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 왔으며, 최근에서야 정기 본인인증을 도입하는 등 늑장 대응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공정한 경쟁과 법치주의는 시장 생태계를 지탱하는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입과 이를 방치한 플랫폼의 외주화 꼼수를 방관하는 것은 청년들이 흘리는 땀의 가치를 짓밟는 불공정의 극치다. 정부의 단호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가 단순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라이더 안면인증 법제화와 플랫폼 본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근본적인 제도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