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게재·유통할 경우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법안은 주로 대형 언론사나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법률 조항 내에 '누구든지', '모든 경우'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누리꾼들의 일상적인 게시글이나 공유 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와 IT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금지 대상인 '불법정보' 유형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의 음란물이나 마약 정보 외에 '혐오·차별 선동 정보'가 새롭게 추가됐다.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해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가 모두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발생하는 특정 지역 비하 댓글이나 혐오성 게시글을 둘러싼 민사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도입되는 '허위조작정보' 개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목적의 유통은 전면 금지된다. 특히 고의뿐 아니라 '과실'만으로 손해를 발생시켜도 배상 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렵더라도 법원이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의 대형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정치권의 대립은 극에 달하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해 왔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법안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에 14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고 독재국가식 인터넷 통제와 전체주의적 검열 공포를 가져올 '7·7 입틀막법'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법이 시행되면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과의 통상 분쟁 가능성도 함께 언급됐다.

반면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도한 우려라며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반론 자료를 통해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 규범을 준수해 팩트체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가 검열 도구 악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 유통 당시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하는 등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