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끝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회생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3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법관)는 이날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의 핵심 전제 조건이었던 2,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이 끝내 소명되지 않아, 해당 계획안의 실질적인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사업 부문을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압축 재편해 수익성을 다각도로 개선하겠다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운영자금인 2,000억 원의 구체적인 조달 경로를 증명하지 못했다.
법원은 당초 올해 3월 4일까지였던 회생계획안 제출 및 인가 기한을 5월 4일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재차 유예하며 대책 마련을 기다렸다. 재판부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노조 등 관계인들에게 지난달 30일까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최종 기한까지 현실성 있는 소명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7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NS쇼핑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을 상대로 매각대금 유입 전까지 소요될 단기 브릿지론과 영업 유지를 위한 DIP(회생기업 운영자금) 대출 지원을 요청했으나, 금융권의 구체적인 확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추가적인 기한 부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그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처분 등을 동결해왔던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도 자동 해제됐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채권단 중심의 청산 및 법정 파산 수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