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결제원·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2일 T+1 로드맵 초안 발표…1972년 도입 후 50여년 만 개편
8대 분야 22개 과제…외국인 결제절차 12단계→5단계,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5% 중후반대…2일 미래에셋증권 시작, 20일 키움증권 등 순차 출시
미수금 반대매매 T+3→T+2, 권리 마지막 매수일 기준일 직전일로…투자자 일정도 앞당겨져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이 2일 증권 결제주기 단축(T+1)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식을 판 뒤 매도대금이 계좌에 입금되기까지 영업일 기준 이틀(T+2)이 걸리는 체계가 하루 짧아지는 것으로, 1972년 10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결제주기 제도를 도입한 지 50여년 만의 개편이다. 유관기관들은 공동 발표에서 "결제주기를 단축하면 투자자 자금이 하루 일찍 다른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자금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미결제 거래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결제 관련 운영리스크와 업무부담도 크게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24년 5월 T+1을 시행했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내년 10월, 홍콩은 2028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드맵 초안은 8대 분야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일정은 2027년 1분기 중 합동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꾸려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2027년 10월 EU·영국의 T+1 도입과 같은 시기에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 이어 2028년 1분기부터 전산 개발에 들어가 개발 완료 후 최소 6개월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인 전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유관기관들은 "향후 금융당국, 국내외 금융회사 및 외국인 투자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자에게 닥치는 변화도 크다. 매수 대금을 영업일 기준 하루 더 빨리 결제해야 하고, 미수금 반대매매는 종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배당 등 권리 발생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려면 지금은 기준일 이틀 전에 매수해야 했지만, 바로 직전 거래일에 매수하면 된다. 매매 착오정정 신청도 다음 날 오후 3시 30분에서 매매 당일 오후 8시 30분으로 바뀐다.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절차는 기존 12단계에서 5단계로 줄고, 원화 환전·예탁수수료 등 부담도 경감된다.
한편 T+1에 앞서 투자자들이 결제 대금을 하루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도대금담보대출 서비스가 시작된다. 미래에셋증권이 2일 가장 먼저 출시하고 20일 키움증권 등 서비스를 희망하는 증권사가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한국증권금융이 예탁금 운용이율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대출금리는 기존 신용융자보다 낮은 5% 중후반대로 예상된다. 시스템 개편 이전이라도 투자자는 주식 매도 다음 영업일에 대금의 대부분을 먼저 인출해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