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 원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매도인인 이 대통령 측이 매수인에게 17억 원대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소유권을 선제적으로 넘긴 사실이 확인돼 편법 거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파이낸셜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지난 14일 해당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6일 매수인 김 모·조 모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 부부가 해당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매수인이 아직 10월 잔금을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남은 집값을 빌려주는 형태의 '사금융' 역할을 자처하며 명의부터 넘겨준 이례적인 거래다.
이러한 기형적 거래의 배경에는 '재건축 규제 데드라인 회피'가 자리 잡고 있다. 이달 말 예정된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에 등기가 설정될 경우, 매수인은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당장 17억 원의 현금을 융통하지 못한 매수인의 입주권 상실을 막기 위해, 매도인 측이 직접 담보를 잡고 소유권 변경을 서둘러 준 전형적인 '우회 거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방식이 과거 강력한 대출 규제 당시 강남권 자산가들이 규제망을 피하기 위해 동원하던 수법과 동일하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1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미수금을 남긴 채 생판 모르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 관계 의혹 및 관할 구청의 자금조달계획서 부실 검증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다주택 및 비거주자에 대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1998년 매입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