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과거 연인과 찍은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르고 기절할 때까지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다. 강제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전 남자친구와의 사진을 발견하자 "다른 남자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지울 때까지 보내주지 않겠다"며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을 가했다.

A씨의 가혹행위는 장소를 옮겨서도 이어졌다. 그는 자신이 과거 운영하던 주점 보일러실로 B씨를 끌고 가 둔기로 명치를 찔러 넘어뜨린 뒤, 약 1시간가량 무차별 폭행해 실신에 이르게 했다. B씨가 정신을 차린 후 119에 신고해 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이를 묵살하고 총 14시간 동안 감금 상태로 폭력을 지속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씨는 안와 골절 및 전신 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한 끝에 형량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영구적인 시력 저하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얻었으며, 외상성 신경증 등 중증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추가적인 피해 사실을 규명했다. 이에 따라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타당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으로 가중 처벌을 내렸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