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하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날 저녁 6시부터 약 9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7명의 배심원단 평결 결과를 재판부가 최대한 수용한 결과다. 핵심 쟁점이었던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상호 부합하고 일관성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다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국민참여재판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주야로 진행되는 초유의 일정으로 치러졌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오랜 기간 심리에 진지하게 임해준 시민 배심원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검찰은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징역 2년, 분리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이미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이번 실형 선고로 복역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됐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leecold8474@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