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두 어린 자녀를 태운 채 운전대를 잡은 30대 여성이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경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 과정에서 맞은편 차로에서 우회전 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택시를 연달아 충격했다. 이 사고로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50대 택시 기사를 포함해 총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내에는 8세와 6세 된 자녀가 동승하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동승한 자녀들은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차 기초 조사를 마치고 A씨를 우선 귀가 조처했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다시 소환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