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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를 꿈꾸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23세 장윤기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그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면서도 현재까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장 씨는 지난 5월 5일 자정 무렵 광주 광산구 월계동 노상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할 의도로 납치하려다,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자 소지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 흘리는 피해자를 구출하려던 남고생에게까지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공소장에는 장 씨가 과거 직장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에게 지속적인 스토킹과 성폭행을 가한 혐의도 함께 적시됐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신변을 비관하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충동적 범행임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의 등 뒤를 노려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과 과거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성범죄 수법이 판박이인 점을 근거로,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 대신 사형 혹은 무기징역 처벌이 내려지는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안타깝게 희생된 고(故) 이채원(17) 양의 49재 추모식은 21일 오후 5시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엄수된다.
장 씨의 첫 재판이 열리는 22일 아침, 광주지법 앞에서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장 씨의 신상을 공개했으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 결과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leecold8474@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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