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화장실에 침입해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살포하고, 수개월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지른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의 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고지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한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를 사용한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추가 수사 결과, 김씨의 범행은 단순 상해에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동일한 여자 화장실에 총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