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들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당시 현장에 양측 부모만 존재했다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불특정 다수에게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추상적 수준에 불과하다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던 지인의 아들 B군에게 "넌 뭐 하는 XX야"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근 주민이 현장을 지켜봤다는 점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인근 주민의 존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A씨)의 부모가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해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소수에게 한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검사가 이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의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다투는 과정에서 한 욕설을 주변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현장에 양측 부모 외에 제3자가 있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공연성을 인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