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동원해 성 착취성 인터넷 생방송을 기획하고 송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 인터넷 방송인 BJ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불법 방송 후원금으로 취득한 273만 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8세였던 C군에게 출연료 50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시청자 후원금 액수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인 '돌림판'으로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벌칙을 C군에게 수행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출연료를 받고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18세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할 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유롭게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유인해 2만 명이 시청하는 유튜브 생방송에 송출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2명에게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다른 BJ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해당 생방송을 시청한 161명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