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10대 중학생이 처음 본 이웃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9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아파트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0대 중학생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당 중학생은 전날인 8일 오후 8시경 구리시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지나가던 40대 여성 주민을 표적으로 삼아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 왕래나 갈등이 전혀 없었던 무차별 범죄(묻지마 범죄) 형태로 파악됐다. 이 습격으로 인해 어깨 부위 등에 심각한 자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긴급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치명상을 피행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현행법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피의자가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됨에 따라, 추가 범행 방지와 집중 치료를 위해 체포 직후 의료기관에 즉각적인 '응급 입원' 조치를 단행했다. 수사 당국은 정신과적 병력 기록을 확보하는 한편, 구체적인 흉기 입수 경로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