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게임즈 국내 지사가 자사의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한 가맹 PC방을 대상으로 간판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의 접속을 전면 차단하며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임에도 상업 매장이라는 이유로 접속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것을 두고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한 가맹 PC방에서 롤 게임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는 업주가 시간당 일정 요금을 라이엇 측에 납부하면, 매장 이용객에게 캐릭터 스킨과 추가 경험치 등 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 라이선스 계약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라이엇이 서비스 요금을 약 15% 인상하면서 불거졌으며, 최근 라이엇이 혜택을 비활성화한 업주들에게 '접속 차단'을 경고하며 재점화됐다. 시간당 요금을 내지 않으면 자사 게임을 매장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는 강경책이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롤이나 발로란트가 기본적으로 무료 게임인 만큼, 유료 혜택을 비활성화했다고 해서 게임 접속 자체를 막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PC방 전용 혜택만 회수하면 될 일을 접속까지 차단한 것은 선을 넘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라이엇을 상대로 접속 차단 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조합 측은 "가처분 사건 결론이 나기도 전에 라이엇이 자체적으로 차단 조치를 강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라이엇게임즈 측은 PC방 내 게임 제공은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므로 유료 라이선스 가입이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라이엇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당하게 요금을 납부 중인 타 PC방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주들이 직접 설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충분한 유예 기간을 제공했고, 페이백 프로모션 등 상생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