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한 비비탄총을 무방비 상태의 반려견들에게 무차별 난사해 참혹한 생명 피해를 낸 20대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의자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 소재의 한 식당 마당에서 사육 중이던 반려견 2마리를 표적으로 삼아 불법으로 위력을 높인 비비탄 권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가학적인 무기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반려견 중 1마리는 치료 도중 끝내 폐사했다. 생존한 나머지 1마리 역시 안구를 적출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 중상을 입고 영구적인 장애를 안게 됐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