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X(트위터), 디시인사이드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온라인상에 확산하는 불법·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인 관리 의무가 이들에게 전면 부과되기 때문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사업자다. 사실상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포털과 글로벌 빅테크, 대형 커뮤니티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온다.

해당 플랫폼들은 앞으로 가짜뉴스 판정 기준을 담은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용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삭제, 접속 차단, 수익화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60일 이내에 취해야 한다. 또한, 매년 2회(상·하반기) 불법 정보 처리 실적이 담긴 투명성 보고서를 대중에 공표할 의무를 진다. 사적 대화방은 규제에서 제외되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방치했다고 해서 직접적인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지는 않는다. 실질적인 철퇴는 허위 정보로 돈을 버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악의적 게재자)'를 향한다.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 조회수 10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수익을 내는 게재자가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며 최고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플랫폼 업계는 정식 언론사의 보도는 차단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향후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맺어 가짜뉴스 필터링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