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콘텐츠가 법안 시행 직후 허위조작정보 신고 대상으로 접수됐다. 그러나 해당 영상들이 법 제정 이전에 제작된 과거 게시물인 탓에 신법에 따른 강제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정법 시행 취지에 맞춰 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타깃이 된 영상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의 '다스뵈이다' 프로그램에 업로드된 게시물들로, 이 전 기자와 관련된 발언이 포함된 회차들이다.
하지만 해당 신고가 플랫폼 사업자(유튜브)의 강제적인 영상 삭제나 노출 제한 조치로 직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규정은 법 시행 이전에 게재된 과거 콘텐츠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법적 강제성은 성립하지 않으나 변수는 남아 있다. 유튜브 측이 개정법상의 법적 의무가 아닌, 플랫폼 자체 커뮤니티 운영 정책이나 기존의 명예훼손 신고 절차를 근거로 해당 영상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