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해 온 외국인 라이더들이 당국의 집중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전체 인원(67명)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치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164명, 22%)과 우즈베키스탄(86명, 12%)이 뒤를 이었다. 체류 자격별로는 유학생(D-2)이 410명(56%)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소속 대학만 9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D-10) 99명(1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82명)과 수원(172명) 등 수도권에 불법 행위가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정도를 고려해 68명에게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를 내렸으며, 643명에게는 총 16억 2,87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15명과 외국인에게 타인의 계정을 불법 제공한 영업점주 16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배달업계의 구조적 불법 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 5월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앱 내 신원 확인을 위한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라이더뿐만 아니라 명의 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국민의 고용 침해를 예방하고,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