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및 스토킹 혐의로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불과 한 달 만에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현행 접근금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구조적 결함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이날 새벽 3시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자 주변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서면상의 통보가 가해자의 물리적인 접근을 원천 차단하지 못해 끝내 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가해자 A씨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