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83일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다.
9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법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특검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태 초기였던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만을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함께 적용됐다.
이 밖에도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후에 부서(서명)한 문서로 계엄이 성립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 외신을 대상으로 헌정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PG) 전파를 지시한 혐의, 내란 수사에 대비해 보안 핵심 인사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에 수사기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이 원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단, 허위 공문서를 유포·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4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외신 PG 유포 지시 혐의 등을 추가로 유죄 인정하며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인 바 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