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인 이언주 의원의 인격을 말살하는 합성음란물(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하고 유포한 당원을 적발해 최고 수위의 비상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 당 차원의 형사 고발도 즉각 단행된다.
8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언론 공지문을 통해 당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의원의 얼굴을 도용한 허위 성표현 게시물을 생성·유포한 가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행위자가 소속 평당원임을 확인하고 내부 심의를 거쳐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안을 즉시 의결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이 의원과 관련한 불법 합성 이미지 및 인격 모독성 게시글로 가해진 명예훼손 실태를 당 차원에서 엄중히 인지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즉각적인 비상징계 절차를 밟아 제명을 결정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이 의원 측 역시 타협 없는 법적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디지털 합성음란물을 최초 기획해 게시한 자는 물론, 이를 확산시킨 유포자와 이에 동조한 일체의 불법 행위 가담자 전원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악의적 가짜 영상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