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됐다.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소속 김영수 센터장(예비역 소령)은 지난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및 구금 사실에 대한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장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안 장관의 군 복무 기록 관련 위증 여부다. 주요 의혹과 양측의 엇갈린 주장은 다음과 같다.
22개월 초과 복무 논란: 1983년 11월 5일 단기사병으로 입대한 안 장관은 당시 정상 복무 기간인 14개월을 채웠다면 1985년 1월 4일에 소집해제되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8개월이 늦은 1985년 8월 31일에 소집해제되어 총 22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장관의 '행정 착오' 해명: 인사청문회 당시 안 장관은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군무이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14개월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소집해제 이후의 대학 재학 기간 6개월과 군 수사 기관 조사 기간이 병적 기록에 잘못 합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출 거부된 병적 기록표: 안 장관은 입대일, 전역일, 상벌 사항 등이 명시된 병적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의 병적 자료 전역일이 1985년 8월 31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5년 1월 4일 자 소집해제 인사명령서가 발령된 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구금 및 특혜 무마 의혹 제기: 김 센터장은 고발장을 통해 안 장관이 과거 지역 재력가였던 집안의 배경을 이용해 실질적인 출근 면제 특혜를 누렸다는 전언을 제기했다. 이 사실이 파출소장과 중대장의 갈등 과정에서 적발되어 헌병대에 체포 및 30일간 구금되었으며, 군법 처벌 대신 해당 기간만큼 추가 복무를 하는 선에서 사건이 무마되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안 장관은 지난 3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고발당한 상태다. 또한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관 탄핵 청원은 지난 7월 7일 기준 292,332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대변인실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