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이번 결정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83일 만에 나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가 생중계되는 사상 첫 사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중계는 대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결정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제출한 중계 허가 신청을 재판부가 수용한 결과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의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격권 훼손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는 지난 4월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양측이 모두 상고함에 따라, 최종 법률적 판단은 9일 대법원 선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