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성과급이나 상여금 중 일부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대규모 성과급 자금을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제 선순환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전날인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는 임금을 반드시 법정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는 '통화 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단, 법령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특약이 존재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통화 외의 수단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 예외 조항에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때’를 새롭게 추가하고, 통화 외 지급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노사 합의 및 근로자 동의를 거쳐 보너스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최근 반도체 등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성과급 규모가 비대해진 점을 짚으며, "해당 자금이 지역 내 골목상권 소비로 유입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소비 진작이라는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을 기업 성과급 제도와 결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령한 임금 상당액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곧바로 해외로 송금(외화 유출)되어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반감된다는 일선의 지적 역시 이번 개정안 발의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