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경북대학교의 한 중앙동아리 전임 회장이 학생들의 회비가 모인 동아리 공금을 자신의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해 사적인 주식 투자에 유용한 사실이 총학생회 감사 결과 적발됐다.
8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는 특별감사를 통해 중앙동아리 '요리조리'의 전 회장이 동아리 공금을 사적 주식 투자에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 사용액 환수 처분을 내렸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전 회장은 총 677만 5,000원의 공금을 개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운용했으며, 이를 통해 특정 기업(삼성화재우)의 주식을 매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24만 7,455원의 배당금 수익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감사위원회는 단순히 공금을 주식에 투자한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회장의 총체적인 회계 부정행위를 지적했다. 감사 결과, 회계자료 조작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행사 참가비와 동아리 회비, 개인 사비가 무분별하게 혼재되어 운용된 점, 지출에 대한 일부 증빙 자료가 누락된 점 등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해당 동아리의 회계 전반에 대해 '의견 거절'이라는 초유의 결론을 내렸다.
감사위는 최종적으로 피감사인(전 회장)에게 부당사용액 600만 2,455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환수 금액은 감사 대상 기간 중 공금으로 취득한 주식 보유 자산 및 발생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