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간극이 세 자릿수인 990원까지 좁혀졌다. 그러나 인상 폭을 둘러싼 거시적 관점 차이가 여전히 극명해, 결국 올해도 노사 자율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들의 중재(조정)를 통해 최종 금액이 확정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6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막판 샅바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올해(1만 320원)보다 10.9% 인상된 1만 1,450원을, 경영계는 1.4% 인상된 1만 460원을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 달했던 양측의 격차는 여섯 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치며 990원까지 축소됐다.

격차는 줄었지만 타결을 위한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하위 소득 방어와 이를 통한 내수 경기 소비 진작 효과를 근거로 대폭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 및 이로 인한 고용 여력 축소 리스크를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추가 수정안 논의를 이어간다. 법정 최종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며 행정적인 이의제기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달 중순 전에는 위원회 차원의 심의가 종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9일 회의에서도 노사 간 유의미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상·하한선)'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최종 표결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