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의 5차 수정안이 공개됐으나 여전히 1,000원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노동계는 5차 수정안으로 올해(1만 320원)보다 11.4% 인상된 시간당 1만 1,500원을, 경영계는 1.2% 인상된 1만 440원을 각각 제시했다. 직전 4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200원을 하향 조정했고 경영계는 30원을 상향 조정해, 양측의 격차는 기존 1,290원에서 1,060원으로 소폭 축소됐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하층부 노동자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 측의 미온적 인상안을 비판하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만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과거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9.7%)이 물가 상승률(22.9%)의 약 3.5배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주의 지불 능력 한계를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초단기 근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급격한 인상을 경계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6월 29일)이 이미 경과한 가운데, 노사 간 간극이 유의미하게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