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표현의 유통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첫날, 해당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제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리적 공방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대에 오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의 공원준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된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종·국가·지역·성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폭력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인 측은 조항에 명시된 '차별', '증오심', '존엄성 훼손' 등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표현 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불법·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강력한 금전적 제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성이 확인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 등에게 최고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야권과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규제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부나 권력 기관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표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과잉 금지'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법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별도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하며 전면적인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