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연루되어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13일) 내려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선 기간 전후로 이뤄진 여론조사의 무상 제공 및 이에 따른 대가성 여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민간 정치 브로커의 대선 개입 및 정당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공천 등 어떠한 대가도 약속하거나 제공한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의 최종 법리 판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