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당 내부에서 수사권의 일부 존치를 요구하는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며 당의 추진 방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할 경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급증할 것"이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수사권 전면 폐지가 사회적 약자에게 미칠 부작용을 근거로 들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범죄 피해 방어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사건에서, 초기 경찰 수사가 방향을 잘못 잡거나 피해자 주장을 축소할 경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없이는 사건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해당 발언이 수사권 일부 존치와 국회의 신중한 숙의를 당부한 취지라고 해석했다.
한편, 당내 이견이 분출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관련 법안 심사에 정식 돌입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