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하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격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제2차 종합특검은 지난 7일 해당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타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종북 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도 해당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계엄 해제 이후에도 메시지 전달을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