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 접촉 시 우리 국민에게 부과되던 사전·사후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공식 지원하고 나섰다. 국외단체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온 법적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민간 교류의 자율성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11일 통일부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국적과 무관하게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온 측면이 있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북한 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해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자는 취지"라고 입법 지원 배경을 밝혔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의제(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와 접촉하려는 우리 국민은 원칙적으로 통일부에 사전에 접촉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불득이한 경우 사후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나 벌금 등 사법적·행정적 제재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의 북한 주민 의제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1월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변화된 정책 환경과 민간의 자율성 확대라는 국정과제 기조를 고려해 법 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