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운전면허를 단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아 온 50대 상습 전과자가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주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무고한 피해 운전자 2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정식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력이 없었으며, 이미 동종의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