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 긴급체포하고 수사 서류를 조작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직권남용 체포 등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자수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찾아온 특수절도 피의자 B 씨를 건물 밖으로 유인해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경위는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며 체포서를 허위로 꾸몄다. 또한 오락실에서 확보한 절도금 80만 원을 B 씨로부터 직접 압수했다며 압수 조서 내용까지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진술과 통화 내역 등을 대조해 위법성을 확인한 뒤 지난달 1일 B 씨를 석방 조치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검찰 기소가 이뤄진 14일, 해당 경위를 즉각 대기발령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