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0일 이상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법정에 출석해 복무 담당자와의 공모 및 대가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의 병역법 위반 3차 공판에 송민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00일 이상 무단 이탈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씨가 송민호의 결근을 허위로 결재하며 도왔고, 송민호가 이 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대가성 공모가 있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송민호는 "금전을 빌려주고 낚시를 간 것은 맞지만 친분에 기반한 것일 뿐 대가는 아니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 악화된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담당자의 호의에 기대 판단을 잘못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해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관리 책임자 이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