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인 17일, 2024년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진압한 국민적 연대를 기리기 위해 매년 12월 3일을 국가적 기념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일깨워줬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메시지 전반에서 헌법 제1조 2항인 '국민주권 원칙'을 수차례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공포하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했다"며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나침반이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한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