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른바 '7·7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를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야권의 헌법소송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국민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위임장 서명 시작"을 알리며 대국민 참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법이 "국민주권주의, 사전 검열 금지, 표현·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디 따라 할 것이 없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하느냐"며,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오만한 권력을 꾸짖고, 우리 딸·아들에게 더 멋진 기회와 풍요를 물려달라"고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7일 시행된 이 개정안은 고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게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나, 야권에서는 정부 비판 여론을 억누르기 위한 과도한 사전 검열이자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며 즉각적인 법 재개정과 효력정지를 촉구해 왔다.

이에 주 의원 측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를 위해 시민 누구나 휴대폰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번 집단 헌법소송의 무료 변론은 신완순 변호사가 맡았으며, 서명 자동화 링크 시스템은 이건호 청년명예보좌관이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