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1심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방송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혐하기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은 "최강욱 전 의원의 게시글을 인용한 개인적 비평"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강 판사는 "발언 표현과 맥락을 볼 때 청취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옮긴 사실 적시로 인식된다"며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제보해 달라고 요청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을 인식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논평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반복해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