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0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