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이 '개인 유튜브 운영자'로서 공식적인 겸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김 시장이 제출한 '개인 유튜브 운영자' 겸직 신청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7월 1일 자로 최종 승인했다.
현행 복무 지침상 개인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누적 재생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일 경우 소속 기관에 겸직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김 시장의 채널 역시 해당 수익 창출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합법적인 행정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자체장의 유튜브 운영 수익 처리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유튜브 운영 수익과 관련해선 별다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정기 겸직 실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수익 규모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