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엄마·아빠', '부모'라는 단어 대신 '보호자 1·2' 등의 용어 사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내려보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보편적인 가족 개념을 흔드는 편향적 이념 교육이라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17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경남교육청의 '[안내]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을 위한 고정관념 용어 개선 안내' 공문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육활동 전반에서 특정 가족 형태를 전제하는 용어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가정통신문 등의 '학부모님 귀하'는 '보호자님(양육자님) 귀하'로, '엄마, 아빠와 함께'는 '보호자(가족)와 함께'로 변경하도록 했다. 특히 설문조사 내 부모 성명 기재란은 '보호자 1/보호자 2'로 표기할 것을 권장했다.
해당 지침은 전교조 경남지부와의 정책업무 협의회 합의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측은 조손·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등 교사 단체들은 즉각 공문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모와 가족 관련 용어를 지양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족 제도를 흔드는 행위라며, 헌법이 규정한 가족 개념과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이념 교육이라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