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직장인들의 외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점심값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10일 정책 당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6년 5월 21일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외식비 20%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기업의 재직자 약 5만 명이다. 단, 기존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은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선정된 근로자는 평일(월~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외식업체에서 점심 식사를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20%를 지원받게 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1일 최대 1만 원, 월 최대 4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따라 사용처는 엄격히 제한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오프라인 외식업체에서만 혜택이 적용되며, 사내 구내식당이나 편의점, 유흥업소 결제 및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결제는 지원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공식 누리집을 통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의 근로자는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카드 할인, 캐시백, 포인트 지급, 디지털 식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받는다. 아울러 사업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향후 여가친화인증 및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정부 인증 제도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