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성과급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된 지 이틀 만에 전격 철회됐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가 임금 지급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한 결과다.
10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지난 8일 발의했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최종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의 일부를 법정 통화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골자로 규정했다.
법안 발의 당시 박 의원은 반도체 경기 활성화 등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대규모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지역 자본으로 유입되면 골목상권 활성화 등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고액 성과급이 일시에 풀려 발생할 수 있는 물가 및 부동산 자극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정무적 의도도 포함됐다.
그러나 현장 노동계의 비토 여론이 즉각적으로 분출됐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성명을 내고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대가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용성을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먼저 적용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동계 전반으로 반발 기류가 확산하자 법안 발의는 이틀 만에 무산됐다. 박 의원 측은 입법 취지와 다르게 시장과 노동계에서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철회를 결정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

